야마다 아키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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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야마다 아키요시는 메이지 시대의 군인, 정치가, 그리고 법률가로, 메이지 유신에 기여하고 근대 일본 법전 편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1844년 야마구치현에서 태어나 쇼카손주쿠에서 요시다 쇼인에게 사사받았으며, 존왕양이 운동에 참여했다. 보신 전쟁에서 활약한 그는 메이지 정부에서 육군 소장, 사법대신, 내무대신 등을 역임하며 일본의 법률 체계 구축에 힘썼다. 특히 프랑스 유학을 통해 나폴레옹 법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법, 민법 등 근대 법전 편찬을 주도했다. 또한 니혼 대학과 고쿠가쿠인 대학 설립에도 관여했으며, 1892년 4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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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다 아키요시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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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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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명 | 야마다 아키요시 (山田 顕義) |
출생일 | 1844년 11월 18일 |
출생지 | 하기, 조슈, 일본 |
사망일 | 1892년 11월 11일 (향년 47세) |
사망지 | 아사고, 일본 |
사망 원인 | 알 수 없음 |
안장 장소 | 고코쿠지, 도쿄, 일본 |
국적 | 일본 |
배우자 | 야마다 류코 (山田 龍子) |
자녀 | 야마다 킨키치 (山田 金吉, 장남), 야마다 우메코 (山田 梅子, 장녀) |
부모 | 야마다 아키유키 (山田 顕行, 아버지) |
친척 | 무라타 세이후 (村田 清風, 대백부), 야마다 이츠케 (山田 亦介, 백부), 가와카미 야이치 (河上 弥市, 재종형), 야마다 히데오 (山田 英夫, 사위) |
출신 학교 | 쇼카손주쿠 |
경력 | |
소속 | 육군 |
복무 기간 | 알 수 없음 |
계급 | [[파일:帝國陸軍の階級―肩章―中将.svg|50px]] 육군 중장 |
부대 | 알 수 없음 |
지휘 | 알 수 없음 |
전투 | 알 수 없음 |
정치 경력 | |
작위 | 백작 |
칭호 및 훈장 | [[파일:帝國陸軍の階級―肩章―中将.svg|30px]] 육군 중장, 정2위, [[File:JPN Toka-sho BAR.svg|38px]] 훈1등 욱일동화대수장 |
주요 직책 | |
임기 시작 | 1885년 12월 22일 |
임기 종료 | 1891년 6월 1일 |
군주 | 메이지 천황 |
총리 | 이토, 구로다, 야마가타, 마쓰카타 |
전임 | "사무실 설립" (Office established) |
후임 | 다나카 후지마로 |
임기 시작 | 1883년 12월 12일 |
임기 종료 | 1885년 12월 25일 |
군주 | 메이지 천황 |
전임 | 오키 다카토 |
후임 | "사무실 폐지" (Office abolished) |
임기 시작 | 1881년 10월 21일 |
임기 종료 | 1883년 12월 12일 |
군주 | 메이지 천황 |
전임 | 마쓰카타 마사요시 |
후임 | 야마가타 아리토모 |
공공사업 경 | 공업경 |
임기 시작 | 1879년 9월 10일 |
임기 종료 | 1880년 2월 28일 |
군주 | 메이지 천황 |
전임 | 이노우에 가오루 |
후임 | 야마오 요조 |
임기 시작 | 1878년 3월 5일 |
임기 종료 | 1879년 9월 10일 |
임기 시작 | 1890년 7월 10일 |
임기 종료 | 1892년 4월 1일 |
2. 생애
야마다 아키요시는 메이지 시대의 군인이자 정치가, 법률가로서 메이지 유신 시기 메이지 정부 수립에 기여했으며, 이후 근대 일본의 법전 편찬을 주도하고 니혼 대학과 고쿠가쿠인 대학 설립에 관여한 인물이다.[6][7] 특히 근대 법전 편찬에 힘쓴 공로로 '법전백(法典伯)'이라는 별명을 얻었다.[6][7]
조슈번 사무라이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에는 둔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번교 명륜관에서 학문과 검술을 익혔고, 14세에 요시다 쇼인의 쇼카손주쿠에 최연소로 입문하여 가르침을 받았다.[8] 막부 말기에는 존왕양이 운동에 참여하여 다카스기 신사쿠, 이토 히로부미 등과 교류했으며, 금문의 변, 시모노세키 전쟁, 제2차 조슈 정벌 등 주요 사건에 관여하며 군사적 경험을 쌓았다.
보신 전쟁 발발 시에는 조슈 번 군대의 지휘관으로 활약하며 도바·후시미 전투, 호쿠에쓰 전쟁, 하코다테 전쟁 등에서 공을 세웠다. 그의 군사적 재능은 사이고 다카모리로부터 "용병의 천재"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작은 나폴레옹'이라고도 불렸다.[9]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신정부에서 병부성의 요직을 맡아 오무라 마스지로의 유지를 이어 근대 군제 창설에 기여했다.[18][21] 1871년에는 이와쿠라 사절단의 일원으로 구미를 순방하며 군사 및 법률 제도를 시찰했다.[23] 특히 프랑스에서 나폴레옹 법전을 접하고 법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귀국 후 법률 분야로 활동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2]
1874년 사법대보(차관)에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27] 1883년부터는 사법경, 1885년 내각제 시행 이후 초대 사법대신을 역임하며 약 9년간 근대 법전 편찬 사업을 주도했다.[29] 그는 구 형법, 치죄법(형사소송법), 민법, 상법 등의 편찬 작업을 이끌었으나, 외국인 고문에게 의존하고 조속한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은 훗날 민법전 논쟁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34]
법률 정비 외에도 황전강구소(고쿠가쿠인 대학 전신) 소장,[31] 일본법률학교(니혼 대학 전신) 설립 평의원 등을 맡으며 교육 분야에도 기여했다.[7] 이러한 공로로 1884년 화족 백작 작위를 받았다.[29] 이후 귀족원 의원, 추밀고문관 등을 역임했으나, 1892년 11월 효고현 이쿠노 은광 시찰 중 49세의 나이로 급서했다.[39] 사후 정이위와 훈일등 욱일동화대수장이 추서되었다.[39]
2. 1. 탄생과 쇼카손주쿠 입학
덴포 15년(1844년) 10월 9일, 나가토 국 아부 군 츠바키고 동분[10](현 야마구치현 하기시)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장주번(長州藩) 사무라이 야마다 시치베에 아키나리로, 무라타 코켄의 아들이자 야마다 가(家)의 양자가 된 야마다 규지의 아들이었다. 아버지는 번의 해군두(藩 海軍頭)를 지냈으며 녹봉은 102석이었다[11]. 숙부로는 야마다 야쓰스케가 있었고, 무라타 가문 쪽 친척으로는 무라타 세이후(대숙부), 카와카미 야이치(재종질) 등이 있었다.무장학자였던 숙부 야마다 야쓰스케의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에는 "성질이 우둔하고, 납작코에 뚱뚱하며, 거의 백치와 같다"고 여겨졌다.[12]
안세이 3년(1856년)에는 마쓰모토무라의 신야 나오에에게서 학문을 배웠다. 같은 해 2월에는 숙부 야쓰스케의 권유로 나카무라 구로와 타케우치 타케소로부터 병학(兵學)을 전수받았다. 3월에는 번교(藩校)인 명륜관에 입학하여 사범 마라이 카쓰헤이에게서 검술(야규 신카게류)을 배웠으며[13], 분큐 2년(1862년)에는 야규 신카게류 전중허(伝中許)를 받았다.

안세이 4년(1857년) 6월, 요시다 쇼인이 운영하던 사설 학원인 쇼카손주쿠에 입학했다[13]. 그는 쇼카손주쿠에서 가장 어린 학생이었다.
안세이 5년(1858년), 요시다 쇼인으로부터 山田生に贈る|야마다 생에게 준다일본어는 제목의 시가 적힌 부채를 받았다[14]. 시는 立志尚特異 俗流與議難 不思身後業 且偸目前安 百年一瞬耳 君子勿素餐|입지상특이 속류여의난 불사신후업 차투목전안 백년일순이 군자물소찬일본어이었으며, 그 뜻은 “뜻을 세움에는 남다름을 숭상해야 하니, 속된 무리들과는 더불어 논하기 어렵다. 훗날의 공업(功業)은 생각지 않고, 우선 눈앞의 편안함만 탐하는구나. 백 년도 한순간일 뿐이니, 군자여 부디 헛되이 살지 마라[15]”는 내용으로, 야마다에게 학문과 삶의 자세에 대한 가르침을 준 것이었다.
2. 2. 막부 말기 활동
야마다 아키요시는 나가토국 아부군(현 야마구치현 하기시의 일부) 출신으로, 102석의 녹봉을 받는 조슈번 해군 무사 관리의 아들로 태어났다. 번교인 명륜관에서 수학하며 야규 신카게류 검술을 익혔고, 안세이 4년(1857년) 6월에는 요시다 쇼인이 운영하는 쇼카손주쿠에 가장 어린 나이로 입학했다.분큐 2년(1862년) 가을, 교토로 상경하여 번주 모리 모토노리의 세자 모리 사다히로(毛利定広, 후의 모토노리)의 경호를 맡게 되었다. 그는 존왕양이 운동의 열렬한 지지자로서, 같은 해 12월 다카스기 신사쿠, 구사카 겐즈이, 시오도 몬타(후의 이노우에 가오루), 이토 슌스케(후의 이토 히로부미), 시나가와 야지로 등과 함께 외국인 배척을 맹세하는 혈판서(오다테구미 혈판서)에 서명했다.[16] 분큐 3년(1863년) 3월 31일, 고메이 천황이 양이 기원을 위해 가모 신사로 행차할 때와 4월 11일 이와시미즈 하치만구 행차 시에도 모리 사다히로를 수행하며 경호를 맡았다.
8월 18일의 정변으로 조슈번 세력이 교토에서 밀려나자, 야마다는 사카이초 고몬(堺町御門) 경비 책임자(대포 담당)였으나, 공무합체파에 의해 축출되었다. 그는 산조 사네토미 등 7명의 존왕양이파 공경이 조슈번으로 망명하는 칠경낙에 동행했으나,[16] 도중에 교토로 돌아와 잠복하다가 조슈번으로 귀국했다. 이후 번으로부터 유격대 고용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게이오 원년(1865년)에는 후몬지주쿠에서 오무라 마스지로에게 서양 병학을 배웠으며,[17] 이는 훗날 오무라의 유지를 이어 일본 육군 창설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되었다.[18]
겐지 원년(1864년) 7월, 금문의 변이 발발하자 야마자키(山崎)에 포진한 구사카 겐즈이, 마키 야스오미 등의 부대에 합류했으나 조슈 세력은 패배했고, 야마다 역시 조슈번으로 도주했다. 같은 해 8월, 오호리 고스케, 시나가와 야지로 등과 함께 오다테타이를 창설하고 군감(軍監)이 되어 시모노세키 전쟁에서 분전했으나 조슈번은 또다시 패배했다. 12월에는 막부에 대한 공순론을 주장하는 보수파("속론파")가 번의 주도권을 잡자, 다카스기 신사쿠가 일으킨 공산사 거병에 참전하여 속론파를 몰아내는 데 기여했다. 이 과정에서 그의 형 야마다 마타스케는 처형되었고, 야마다 아키요시 본인도 근신 처분을 받았다.[16]
게이오 2년(1866년), 막부의 제2차 조슈 정벌이 시작되자, 번 해군 총독 다카스기 신사쿠에 의해 군함 헤이인마루의 포대장으로 임명되어 6월 스오오시마 앞바다에서 막부 군함을 기습 공격했다. 7월에는 오다테타이 사령관으로서 게이슈구치(芸州口) 전선으로 이동하여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다. 같은 달 20일, 쇼군 도쿠가와 이에모치가 사망하면서 제2차 조슈 정벌은 휴전으로 끝났다.[16]
게이오 3년(1867년) 5월, 오다테타이와 고조타이를 통합한 정무대의 총관으로 취임했다.[16] 11월, 사쓰마번으로부터 도막 운동을 위한 출병 요청을 받은 번주 모리 요시아키의 명령으로, 야마다는 조슈번 선봉대의 총대장으로서 미타지리(현 호후시)를 출발, 전군 총독 모리 나이쇼(毛利内匠)가 이끄는 동정군(東征軍) 선봉대 700여 명과 함께 해로를 통해 교토로 입성했다.[19]

게이오 4년(1868년) 1월, 보신 전쟁의 서막을 연 도바·후시미 전투에서 교토에 주둔 중이던 조슈번 병력 약 1,000명을 지휘했다. 신정부군(관군) 정벌 총독 고마쓰노미야 아키히토 친왕의 부참모로 임명된 그는 후시미 방면에서 교토를 방어하며 약 1만 명의 막부 육군을 격퇴했다. 이후 오사카와 교토 수비를 맡다가 4월 미타지리로 개선했다.
같은 해, 에도 성 개방과 우에노 전쟁에서 쇼기타이를 격파한 신정부군은 아이즈번을 중심으로 한 오우에쓰 열번 동맹과의 전투에 돌입했다. 도호쿠 지방의 호쿠에쓰 전쟁에서는 구로다 기요타카,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이 이끄는 신정부군이 나가오카성을 점령했으나, 암스트롱포, 개틀링포 등으로 무장한 에치고 나가오카번 군대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고전했다. 특히 나가오카 군은 암스트롱포로 유산탄을 신정부군 진영 상공에서 터뜨리는 전술로 큰 피해를 입혔다.
이러한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야마다는 해군 지원 임무를 맡아, 전년에 영국에서 건조된 조슈번의 군함 제일정묘에 승선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5월, 사쓰마번의 건행환과 지쿠젠번의 대붕환과 함께 시모노세키항을 출발하여 에치고국 해역으로 향했다.[19] 그는 야마가타 아리토모와 협력하여 해상 전투를 지원했다.
메이지 원년(1868년) 5월, 가시와자키시를 거점으로 삼은 신정부군은 오우에쓰 열번 동맹의 해상 보급로를 차단하고 니가타항을 확보하기 위해 야마다가 입안한 "충배 작전(衝背作戦, 배후 기습 작전)"을 실행했다. 7월, 작전을 위한 병력을 실은 수송선이 가시와자키에 도착하자 야마다는 에치고구치 해군 참모(육군 참모 겸 해륙군 참모)로 임명되었다. 25일, 신정부군이 점령했던 나가오카성을 일시적으로 빼앗겼으나, 같은 날 야마다가 지휘하는 부대가 아가노강 하구 동쪽의 마쓰가사키(松ヶ崎)·다이후하마(大夫浜)에 상륙하여 동맹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니가타 점령에 성공했다. 29일에는 나가오카 성을 다시 점령했다. 8월 말, 야마다는 증원군 요청을 위해 교토로 갔으나 조슈번의 병력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9월 들어 요네자와번, 센다이번, 아이즈번 등이 잇따라 항복하면서 도호쿠 전선은 정리되었다. 한편, 막부 해군 부총재 에노모토 다케아키는 함대를 이끌고 에도를 탈출하여 에조치(현 홋카이도)로 건너가 고료카쿠를 점령하고 에조 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 신정부는 에노모토 군 토벌을 위해 아오모리시에 병력을 집결시켰고, 11월 야마다는 아오모리구 육군 참모(해군 참모 겸임)로 임명되었다.
메이지 2년(1869년) 4월, 신정부군은 하코다테 전쟁의 마지막 전투인 고료카쿠 전투를 개시했다. 야마다는 수송선 3척에 병력을 나누어 태우고 아오모리를 출발, 에사시정 북방의 오토베정에 상륙하여 전투를 지휘했다.[20] 신정부군의 승리로 보신 전쟁은 완전히 종결되었다.[19]
(※메이지 5년까지의 날짜는 음력 기준임)
2. 3. 보신 전쟁
게이오(慶応) 3년(1867년) 11월, 사쓰마번(薩摩藩)으로부터 도막 출병 요청을 받은 번주(藩主) 모리 요시아키(毛利敬親)의 명으로, 야마다는 조슈번(長州藩) 선봉대의 총대장으로서 미타지리(三田尻)(현 야마구치현(山口県) 보후시(防府市))를 출발했다. 전군 총독 모리 나이쇼(毛利内匠) 휘하 동정군(東征軍) 선봉대 700여 명과 함께 해로(海路)로 교토(京都)에 입성했다.[19]
게이오(慶応) 4년(1868년) 1월, 보신 전쟁(戊辰戦争)의 서막을 연 토바·후시미 전투(鳥羽・伏見の戦い)가 발발하자, 야마다는 교토에 주둔 중이던 조슈번 병력 약 1,000명을 지휘하게 되었다. 신정부 정벌 총독 닌나지노미야 요시아키 친왕(仁和寺宮嘉彰親王)의 부참모(副参謀)로 임명되었으며, 후시미구치(伏見口)에서 교토를 방어하며 약 1만 명의 구 막부군을 격퇴했다. 이후 오사카(大坂)와 교토(京) 수비 임무를 수행하다 4월에 미타지리(三田尻)로 개선했다.
같은 시기, 에도 성 개방(江戸城明け渡し)과 우에노 전쟁(上野戦争)에서 쇼기타이(彰義隊)를 격파한 신정부군(新政府軍)(관군(官軍)])은
2. 4. 메이지 유신
메이지 유신 이후 야마다 아키요시는 군사와 정치, 법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근대 일본의 기틀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 보신 전쟁에서의 활약으로 사이고 다카모리로부터 "용병의 천재", "용병의 요령이 신과 같다"는 평가를 받으며 '작은 나폴레옹'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9]1869년 6월, 메이지 천황을 알현한 야마다는 구로다 기요타카와 함께 병부대승에 임명되었다. 이는 메이지 정부의 군사 업무를 담당하는 중요 직책이었다. 그는 오무라 마스지로 암살 미수 사건 이후 병상에 있는 오무라로부터 근대 군제 창설에 대한 지시를 받고, 오무라 사후 그의 유지를 정리한 '병부성 군무의 대강'을 제출하며 병부성 확립에 힘썼다.[21] 1870년에는 오무라의 계획에 따라 오사카 성 터에 설치된 병부성 출장소와 도쿄 본성을 오가며 징병제 시행을 건의했으나, 여러 문제로 인해 본격적인 시행은 미뤄졌다.[22] 1871년 7월에는 육군 소장으로 임명되었다.
같은 해 10월, 야마다는 이와쿠라 사절단의 일원으로 미국과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23] 샌프란시스코, 솔트레이크시티, 시카고, 워싱턴 D.C.를 거쳐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 등을 시찰하고, 이후 프랑스, 독일(베를린),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로잔), 불가리아, 러시아 등 유럽 각국의 군사 제도를 조사했다. 특히 프랑스 방문 중 나폴레옹 법전을 접하고 "법률은 군사에 우선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이후 그의 활동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다.[2] 그는 1873년 빈 만국 박람회에도 참석한 뒤 같은 해 6월 귀국했다.[24]
귀국 후 청나라 특명전권공사로 임명되었으나, 사가의 난(1874년)이 발발하자 임명이 취소되고 반란 진압을 위해 규슈로 파견되었다.[26] 난 진압 후인 1874년 7월, 이토 히로부미 등의 설득으로 현역 육군 소장 계급을 유지한 채 사법대보(사법차관)에 취임하여 근대 법률 정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27] 1877년 세이난 전쟁이 발발하자 직접 출정을 간청하여 별동 제2여단장으로 참전, 반란 진압에 공을 세웠다. 1878년에는 형법 초안 심사 위원으로 구 형법 및 치죄법(후의 형사소송법) 편찬에 참여했으며, 같은 해 11월 육군 중장으로 승진했다.
1879년 9월, 야마다는 참의 겸 공부경에 임명되었고, 이후 제1차 이토 내각, 구로다 내각, 제1차 야마가타 내각, 제1차 마쓰카타 내각에 걸쳐 공업성 장관(1879~1880), 내무경(1881~1883), 사법경 및 사법대신(1883~1891) 등 정부 요직을 역임했다. 특히 사법경 및 사법대신으로 재직하며 약 9년간 일본 근대 법전 편찬 사업을 주도하여 '법전백(法典伯)'이라는 별명을 얻었다.[6][7] 그는 재판관 자격 제도를 정비하고 판사 등용 규칙을 마련하여 법학 교육을 받은 인재를 채용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1881년에는 독자적인 헌법 초안인 '헌법 사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했다.[30][31] 내무경 시절에는 도쿄부의 콜레라 유행에 대응하여 위생 개선을 위한 수도 공사를 지시하는 등 행정가로서의 면모도 보였다.[28]
법률 정비와 더불어 교육 분야에도 깊이 관여하여, 황전강구소(고쿠가쿠인 대학 전신) 설립에 참여하고 소장을 역임했으며, 일본법률학교(니혼 대학 전신) 설립에도 평의원으로 참여하여 '학조(學祖)'로 여겨진다.[7]
1884년 7월, 야마다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족 백작 작위를 받았다.[29] 1890년 귀족원이 설립되자 백작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1892년 1월에는 추밀고문관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효고현 아사고의 이쿠노 은광을 시찰하던 중 49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3] 사후 훈일등 욱일동화대수장이 추서되었고, 정이품의 위계가 추증되었다. 그의 묘는 도쿄 고코쿠지에 있다.
연도 | 날짜 | 주요 내용 |
---|---|---|
1869년 | 7월 8일 | 병부대승 임명 |
1871년 | 7월 28일 | 육군소장 임명 |
1871년 | 10월 22일 | 이와쿠라 사절단 일원으로 미국, 유럽 순방 시작 |
1873년 | 6월 24일 | 이와쿠라 사절단 마치고 귀국 |
1873년 | 7월 7일 | 도쿄 진대 사령장관 임명 |
1873년 | 11월 24일 | 청나라 특명 전권 공사 임명 (부임 전 사가의 난 발발로 해임) |
1874년 | 7월 5일 | 사법대보 임명 (육군소장 겸임) |
1875년 | 9월 8일 | 사법 편찬 위원장 겸임 |
1875년 | 11월 9일 | 훈이등 욱일중광장 수상 |
1877년 | 3월 28일 | 세이난 전쟁 발발, 별동 제2여단 사령장관으로 출정 |
1878년 | 2월 27일 | 형법 초안 심사 위원 겸임 |
1878년 | 11월 20일 | 육군중장 승진 |
1879년 | 9월 10일 | 참의 겸 공부경 임명 |
1879년 | 11월 1일 | 훈일등 욱일대수장 수상 |
1881년 | 10월 21일 | 내무경 겸임 |
1883년 | 12월 22일 | 사법경 겸임 |
1884년 | 7월 7일 | 백작 서작 |
1885년 | 12월 22일 | 사법대신 임명 (제1차 이토 내각) |
1888년 | 4월 30일 | 사법대신 유임 (구로다 내각) |
1888년 | 12월 25일 | 예비역 편입 |
1889년 | 1월 10일 | 황전강구소 소장 겸임 |
1889년 | 10월 4일 | 일본법률학교 설립 관여 및 평의원 취임 |
1889년 | 12월 24일 | 사법대신 유임 (제1차 야마가타 내각) |
1890년 | 7월 10일 | 귀족원 백작 의원 선출 |
1891년 | 5월 6일 | 사법대신 유임 (제1차 마쓰카타 내각) |
1892년 | 1월 28일 | 추밀고문관 임명 |
1892년 | 11월 11일 | 사망 (향년 49세) |
1892년 | 11월 14일 | 증 훈일등 욱일동화대수장 추서 |
2. 5. 법전 편찬
메이지 유신 이후 메이지 정부에서 활동하며 근대 일본의 법전 편찬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 이 공로로 '법전백(法典伯)'이라는 별칭을 얻었다.[6][7]이와쿠라 사절단의 일원으로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나폴레옹 법전을 접하고 "법률은 군사에 우선한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9] 이는 그가 이후 법률 연구에 몰두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귀국 후 1874년 사법대보(차관급)에 임명되어 일본 근대 법령 정비에 힘쓰기 시작했다.[27] 당시 그는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과의 의견 대립으로 육군 내 실질적인 지위 없이 소장 계급만 유지하고 있었기에, 법률 분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성도 있었다.[27]
1875년 9월, 형법 편찬 위원장에 취임했고,[27] 1878년 2월에는 형법 초안 심사 위원으로서 구 형법(1880년 공포) 및 치죄법(1880년 공포, 훗날의 형사소송법) 편찬에 직접 참여했다.[27] 1883년 12월, 내무경에서 사법경(장관급)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본격적으로 법전 편찬 사업을 주도했다.[29] 그는 재판관의 자격 제도를 정비하고 판사 등용 규칙을 마련하여, 이전의 인맥 중심 채용 관행을 없애고 법학 교육을 받은 인재를 등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29]
1885년 12월 내각 제도가 발족하자 제1차 이토 내각의 초대 사법대신으로 임명되었다.[29] 1887년에는 외무성 소관이던 법률조사위원회를 다시 사법성으로 가져와 위원장을 맡으며 법전 편찬 작업을 총괄했다.[33] 이 과정에서 프랑스인 법학자 보아소나르드가 민법 초안을, 독일인 로에슬러가 상법 초안 작성을 지원했다.[33] 위원회는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재판소 구성법 등의 주요 법안 초안을 심의했으며, 야마다는 회의 진행을 직접 주도할 정도로 이 사업에 깊이 몰두했다.[33]
그러나 민법과 상법 초안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과 충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외국인 초안 위원들에 대한 예우 등의 이유로 민법에서 보험법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근본적인 조정을 하지 않고 법전 제정을 서둘렀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후 격렬한 법전 논쟁을 촉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34]
1888년 12월, 민법과 상법 법안을 내각에 제출했으며,[31] 1890년 4월에는 민법 중 재산편, 재산취득편, 채권담보편, 증거편과 민사소송법이 공포되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민법 인사편과 재산취득편 중 일부(증여, 유증 등)가 추가로 공포되었다.[31] 하지만 상법 시행이 연기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두 차례 사표를 제출했으나 야마가타 총리의 만류로 유임되었다.[31] 같은 해, 재판소에서 사용할 법복의 디자인을 도쿄제국대학 교수 쿠로카와 마나요시에게 의뢰하여 제정하기도 했다.[35][36]
1891년 5월 제1차 마쓰가타 내각에서도 사법대신으로 유임되었으나, 대진 사건 처리 문제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다[37] 6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임했다.[38] 그가 사임한 후인 1892년, 의회에서 법률 시행 연기안이 가결됨에 따라 민법과 상법의 시행은 결국 연기되었다.[31]
2. 6. 교육 활동
야마다 아키요시는 메이지 시대의 군인이자 정치가로서 메이지 유신 이후 메이지 정부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근대 교육 기관 설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그는 니혼 대학(日本大学)과 고쿠가쿠인 대학(國學院大學)의 설립에 깊이 관여하였다.1871년 이와쿠라 사절단의 일원으로 구미 여러 나라를 순방하면서 근대 문물을 접했다. 특히 프랑스 방문 중 나폴레옹 법전을 접하고 "법률은 군사에 우선한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이후 그의 활동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다.[2] 귀국 후 그는 일본의 근대적 법체계 마련에 힘썼고, 약 9년간 사법대신을 역임하며 메이지 법전 편찬을 주도하여 '법전백'(法典伯)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6][7]
이러한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은 교육 분야로 이어져, 법률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일본법률학교(日本法律学校, 현 니혼 대학) 설립에 평의원으로 참여했다. 이 때문에 그는 오늘날 니혼 대학의 '학조'(學祖, 학교 설립의 정신적 시조)로 여겨진다.[7] 또한 일본 고유의 학문 연구와 교육을 위해 고텐 고큐쇼(古典講究所, 현 고쿠가쿠인 대학) 설립에도 기여했다.[2] 그의 이러한 활동은 일본 근대 고등 교육, 특히 법학 및 국학 분야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2. 7. 말년
사법대신으로서 제1차 이토 내각, 구로다 내각, 제1차 야마가타 내각, 제1차 마쓰카타 내각에 걸쳐 활동하며 근대 일본의 법률 체계 정비에 기여했다.[2] 사법경(사법대신의 전신)으로 임명된 것은 1883년 12월 22일이며, 이후 내각제 시행에 따라 사법대신으로 직위가 변경되어 1891년 6월 1일까지 여러 내각에서 해당 직책을 수행했다.1884년 7월 7일에는 화족 귀족(kazoku) 작위인 백작(hakushaku)을 수여받았다.[3] 1888년 12월 25일에는 육군중장으로서 예비역에 편입되었다. 법률 분야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어 1889년 10월 4일 일본 법률학교(일본대학의 전신) 설립에 참여하고 평의원을 맡기도 했다.
1890년 귀족원이 설립되자 백작 의원으로 활동했으며,[3][42] 1891년 4월 7일에는 정이위로 승서되었다.
1892년(메이지 25년) 1월 28일, 추밀고문관에 임명되었다.[3] 그러나 같은 해 11월, 효고현 다지마(但馬) 지역을 방문하여 막말 생노의 변 당시 자결했던 재종질 가와카미 야이치(河上弥市)의 비석에 참배한 후, 이쿠노 은광(生野銀山)을 시찰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3][39] 당시 그의 나이는 49세였다.
사후 정이위(正二位) 품계와 함께 훈일등 욱일동화대수장이 추서되었다.[3][39] 법명은 현충원전석의선공제대거사(顕忠院殿釈義宣空斎大居士)이다.[40] 그의 묘소는 도쿄 분쿄구에 위치한 고코쿠지(護国寺)에 있다.[3]
3. 학력
4. 사상과 업적
메이지 시대의 군인이자 정치가로서 메이지 유신에 기여했으며, 특히 근대 일본의 법률 체계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의 활동은 니혼 대학과 고쿠가쿠인 대학 설립에도 영향을 미쳤다.
요시다 쇼인의 쇼카손주쿠에서 수학했으며, 젊은 시절 보신 전쟁에서 군사적 재능을 보여 사이고 다카모리로부터 "용병의 천재"라는 평가를 받고 '작은 나폴레옹'으로 불리기도 했다.[9] 그러나 이와쿠라 사절단의 일원으로 프랑스를 방문하여 나폴레옹 법전을 접한 후, "법률은 군사에 우선한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고 이후 법률 연구와 정비에 힘썼다.[2] 이 경험은 그가 군인에서 법률 전문가 및 행정가로 활동 방향을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귀국 후 사가의 난과 사쓰마의 난 등 사족 반란 진압에 참여했으나[1], 1874년 이토 히로부미 등의 권유로 육군 소장 계급을 유지한 채 사법대보(차관)에 취임하며 본격적으로 법률 분야에 투신했다.[27] 이는 징병령 시행 등을 둘러싸고 야마가타 아리토모와 대립하며 육군 내 실질적 지위를 잃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방향 전환이기도 했다.[27] 1875년 형법 편찬 위원장을 맡았고, 1878년에는 형법 초안 심사 위원으로서 구 형법 및 치죄법(후의 형사소송법) 편찬에 참여했다.
1879년 이후 산기(참의)로서 제1차 이토 내각, 구로다 내각, 제1차 야마가타 내각, 마쓰카타 내각 등에서 공업성 장관, 내무대신, 사법대신 등 주요 각료를 역임했다. 특히 1883년부터 약 9년간 사법대신으로 재직하며 근대 일본 법전 편찬 사업을 주도하여 '법전백'(法典伯)이라는 별명을 얻었다.[6][7] 그는 재판관의 자격 제도를 정비하여 법학 교육을 받은 인재 등용을 제도화했으며[29], 1890년에는 도쿄제국대학 교수 쿠로카와 마나요시에게 의뢰하여 현대 일본 법복의 기초를 마련하기도 했다.[35][36]
법전 편찬 과정에서는 프랑스인 귀스타브 에밀 보아소나르드가 민법 초안을, 독일인 헬만 로에슬러가 상법 초안 작성을 도왔다. 야마다는 법률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재판소 구성법 등의 심의를 이끌었으나[33], 민법과 상법 초안 간의 모순을 인지하면서도 외국인 초안 위원에 대한 고려 등으로 인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제정을 서두른 점은 이후 법전 논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34]
1881년에는 독자적인 헌법 초안인 「헌법 사안」(憲法私案)을 작성하여 아리스가와노미야 타루히토 친왕과 이와쿠라 도모미에게 제출했으며[30][31], 이토 히로부미의 유럽 헌법 조사 파견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32]
또한 일본 고유의 국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학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889년 황전강구소 소장에 취임하여 개혁을 추진했다. 같은 해 이 연구소 내에 일본 고유 법과 외국 법을 연구하는 교육 기관으로 일본법률학교(현 니혼 대학 법학부)를 설립하여[31] 니혼 대학의 '학조'(學祖)로 여겨진다. 1890년에는 황전강구소 내에 국문, 국사, 국법 연구 기관으로 국학원(현 고쿠가쿠인 대학)을 설립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내무대신 재임 중이던 1883년에는 도쿄의 위생 상태 개선을 위해 도쿄부지사 요시카와 아키마사에게 수도 시설 개량을 지시하여 칸다 상수도 공사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28]
1891년 대진 사건 발생 시 사법대신으로서 범인 쓰다 산조의 사형 집행을 강하게 추진했으나 관철되지 못했고[37], 이후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사법대신직을 사임했다.[38]
5. 평가
야마다 아키요시는 메이지 유신 시기 군인이자 법률가로서 신정부 수립과 근대 일본 법제 정비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근대 법전 편찬에 힘쓴 공로로 '법전백'(法典伯)이라는 별명을 얻었으며,[6][7] 일본법률학교(일본대학의 전신) 설립에 주요 역할을 하여 '학조'(學祖)로 여겨진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어린 나이에 요시다 쇼인의 쇼카손주쿠 마지막 문하생으로 입문하여[8] 보신 전쟁에서 뛰어난 지휘 능력을 발휘했다. 당시 사이고 다카모리는 그의 작은 키와 동안 외모를 보고 "좋은 아이"라고 칭하면서도, 용병술에 대해서는 "저 꼬마, 용병의 천재입니다", "용병의 요령, 신과 같다"라고 극찬하며 '작은 나폴레옹'이라고 부르기도 했다.[9] 세이난 전쟁 당시 적장이었던 기리노 도시아키 역시 "관군 장교 중 두려워할 만한 자는 한 사람도 없지만, 오직 쿠사이(야마다)만은 신출귀몰하여 헤아릴 수 없다"고 평가하며 그의 군사적 역량을 높이 인정했다.[56] 고스기 긴스케는 죽음을 앞두고 오무라 마스지로 다음으로 기병대를 이끌 인물로 당시 23세였던 야마다를 지목하기도 했다.
이와쿠라 사절단의 일원으로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나폴레옹 법전을 접하고 법률의 중요성을 깨달은 그는 귀국 후 법률 연구에 매진했다. 약 9년간 사법대신으로 재직하며 메이지 시대 법전 편찬을 주도하여 근대 국가의 골격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황전강구소 소장으로서 일본 고유의 법과 외국의 법을 연구하는 일본법률학교를 설립하고, 국학원 설립에도 기여하는 등 법학 및 국학 연구와 교육 발전에도 공헌했다.
그러나 법전 편찬 과정에서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외국인 초안 위원이었던 보아소나르드(민법)와 로에슬러(상법)의 초안 사이에 모순과 충돌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제정을 서둘러, 이후 법전 논쟁을 야기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도 받는다.[34] 또한, 징병령 시행 등 군사 정책과 관련해서는 야마가타 아리토모와 의견 대립을 보이기도 했다.[27]
동시대 인물인 하라다 시게츠키는 야마다의 작은 키와 동안 외모에 대해 언급하며, 유럽 방문 당시 사람들이 그를 보고 '소년 장교'로 착각했던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57]
6. 가족 관계
1870년(메이지 3년) 가시마야 키우에몬의 장녀이자 이노우에 가오루의 양녀인 류코와 결혼하여 1남 1녀를 두었다.
관계 | 이름 | 생몰년 | 비고 |
---|---|---|---|
아내 | 류코 | 가시마야 키우에몬의 장녀, 이노우에 가오루의 양녀 | |
장남 | 킨키치 | 1879년 ~ 1880년 | 요절 |
장녀 | 우메코 | 1886년 ~ 1912년 | 야마다 히데오와 결혼 |
장남 킨키치가 요절하자, 아키요시의 동생인 가와카미 시게사다(1847년 ~ 1906년)의 아들 야마다 히사오(1871년 ~ 1897년)를 양자로 삼아 상속자로 정했다. 히사오는 1892년(메이지 25년) 아키요시가 사망한 후 백작 작위를 계승했으나,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
히사오가 사망한 후에는 아키요시의 동생 시게사다가 야마다 가문으로 돌아와 직접 가문을 계승하여 3대 백작이 되었다. 시게사다는 원래 재종질녀인 가와카미 야이치의 여동생 우메코와 결혼하여 가와카미 가문을 잇고 있었다.
시게사다의 뒤를 이어, 아이즈 마쓰다이라 가문의 마쓰다이라 요리마사의 셋째 아들인 야마다 히데오(1875년 ~ 1945년)를 아키요시의 장녀 우메코(아키요시 사후 류코가 양육)의 사위로 맞이하여 가문을 잇게 했다. 히데오는 4대 백작이 되었으며, 육군 보병 중좌까지 올랐으나 병으로 예편하였고, 이후 귀족원 의원을 지냈다.
히데오의 자녀는 다음과 같다.
- 장남: 야마다 아키사다 (5대 백작, 일본대학 법학부 교수)
- 차남: 야마다 사다오 (육군 대위, 임팔 작전 참가 중 전사)[49]
- 딸 (후처 노부코 소생): 미도리 (노부코는 야나기사와 미쓰쿠니의 딸)
아키사다의 누이인 치요코는 사쓰마 지로하치의 첫 번째 부인이었다. 아키사다의 아들인 야마다 아키요시는 일본대학 예술학부 영화학과 교수를 지냈다.
7. 야마다 아키요시를 다룬 작품
소설
- 모리타 나루오, 『저항의 그릇―소설·야마다 아키요시』, 문예춘추, 1987년 9월.
- 모리타 나루오, 『후생 두려워할지니』, 고단샤, 1989년 8월.
- 하야토메 미츠구, 『지사의 초상』, 도쿄신문출판국, 1989년 10월. (1995년 4월 슈에이샤 문고판 발행)
- 후루카와 카오루, 『검과 법전―소나폴레옹 야마다 아키요시』, 문예춘추, 1994년 11월. (1997년 12월 분춘문고판 발행)
- 아키야마 카노, 『사자의 사는 나라』, 문예사, 2002년 11월.
- 아키야마 카노, 『고료각을 무너뜨린 남자』, 문예사, 2004년 3월.
- 아키야마 카노, 『야마다 아키요시-법치 국가로의 걸음』, 하기시(하기 이야기), 2006년 10월.
- 사토 산무로, 『일본 거인전 야마다 아키요시』, 고단샤, 2011년 1월.
- 이츠미 우에이, 『세계 구경하고 싶어라』, 욱붕사, 2016년 7월.
영상 작품
8. 기타
(내용 없음)
8. 1. 야마다 아키요시가 남긴 말
- “군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황실을 수호하고 백성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나라에는 법이 있고 율법이 있으며, 교육의 길이 있다.”[50]
- “구미 여러 나라의 국법과 우리 민중의 관습법을 참작하여 국법의 조항을 심의하고, 국법에 따라 국율을 확정해야 한다.”[51]
- “영웅은 죽는다. 그러나 개선문은 남는다. 영웅의 명성과 유산으로 시민들은 그 풍요로움을 누린다.”[52]
- “병기는 흉기이다.”[53]
- “법률은 군사에 우선한다.”[54]
- “살았다. 싸웠다. 사명을 다했다. 인생에 후회는 없다.”[55]
8. 2. 어린 시절 일화
유년 시절에는 무장학자였던 숙부 야마다 야쓰스케의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성질이 우둔하고, 납작코에 뚱뚱하며, 거의 백치와 같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12] 집 정원 나무에 올라가 소변을 보다가 어머니에게 혼난 적이 있으며,[12]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놀이에 정신이 팔려 무사의 생명과도 같은 자신의 칼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하기도 했다.[1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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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日日本歴史人物事典「山田顕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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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田顕義の生涯~西郷隆盛に「小ナポレオン」と賞された用兵の天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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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田顕義 略年表 文久2 1862 ~ 慶應3 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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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村益次郎から兵学の知識を学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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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田顕義 略年表 明治2 1869 ~ 明治4 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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欧米への視察(岩倉使節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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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ハ凶器ナリ」--法整備の重要性を説いた山田顕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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抵抗の器―小説・山田顕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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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田顕義 略年表 明治6 1873 ~ 明治17 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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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11-08 #明治21年11月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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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官報
1892-11-15 #明治25年11月1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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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죽음은 花谷正에 의해 강요된 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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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田顕義가 건백서에 쓴 구절. 이 건백서를 본 木戸孝允은 顕義에게 군사에서 법률의 세계로 전신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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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조약 개정 협상을 하는데 일본에 헌법도 법률도 없다는 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일본의 관습과 문화를 바탕으로 법률을 만들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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岩倉使節団에 참가했을 때 파리 개선문 앞에서 중얼거렸다고 하는 말. 개선문은 나폴레옹이 승전 기념으로 건설을 시작했지만, 황제 나폴레옹은 개선문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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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이 과도해지면 위협이 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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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다툼이나 무력보다 법률이 사람을 보호하고 국가를 풍요롭게 한다는 의미가 담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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顕義가 자주 입에 담았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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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命を棄て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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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命を棄て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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